[딜사이트경제TV 최동환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신문을 통상적인 배포 방식을 벗어나 살포한 혐의로 지역 언론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신문 대표자 B씨를 12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남의 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C씨의 출마선언문과 선거공약, 여론조사 결과 등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신문 1면에 게재한 뒤, 평소 배부되지 않던 지역 상가 등에 총 4차례에 걸쳐 5000여부를 배포·비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신문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월 1~2회, 회당 약 1만3000부가 발행됐으나, 문제의 회차는 평균 약 2만2000부가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95조는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등 간행물을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방법 외 방식으로 배포·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2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대량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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