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최동환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쟁 입후보예정자의 불출마를 유도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전라남도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15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같은 선거구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B씨의 불출마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지난 14일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께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B씨와 친분이 있는 C씨의 자택을 방문해 “B씨가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며 선거운동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현금 제공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6만원 상당의 백자 선물세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며칠 뒤 다시 C씨 자택을 찾아 “B가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도록 말 좀 잘해달라. 조금 넣었다. 1000만원이다”라고 말하며 현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선거구는 B씨가 출마하지 않을 경우 A씨의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항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고 있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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