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Site Map
출발! 딜사이트
매주 월~금 07:00
증시 프라임타임
매주 월~금 10:00
머니무브
매주 월~금 낮 12시
작전타임 60분
매주 월~금 13:00
기간 설정
딜사이트S App 출시
전남선관위, 확성장치·피켓 '낙선운동' 고발
최동환 기자
2026.04.15 15:01:16
군청 앞 반복 시위…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이첩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제공=전남도선관위)

[딜사이트경제TV 최동환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성장치와 피켓을 이용한 낙선 목적 선거운동 혐의로 선거구민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는 1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군수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선관위의 선거법 안내와 위법행위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초부터 A군청 앞에서 예비후보자이자 현직 군수인 C씨의 도덕성과 자질을 비판하는 내용을 확성장치(2회)와 피켓(4회)을 통해 반복적으로 송출·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가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는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제한된 방법 외의 수단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제254조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TV 무단전재 배포금지

신한금융지주_2603,2605

ON AIR 머니무브

딜사이트TV 플러스 오픈
Issue Today more
딜사이트TV 플러스 오픈
인기 VOD
인기 V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