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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불똥, 최태원 회장 지배력 위축되나
이태웅 기자
2026.01.28 07:00:22
①사실상 우호지분 역할 맡은 자사주…전량 소각시 실질 지배력 16.41%포인트↓
이 기사는 2026년 1월 22일 16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래픽=오현영 기자)

[딜사이트경제TV 이태웅 기자] SK그룹이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규정한 3차 상법 개정안 논의에 골머리를 앓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우호지분 역할을 해왔던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실질적인 그룹 지배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상법 개정안이 자사주를 기초로 발행하는 교환사채 등도 원천 봉쇄하고 있는 탓에 자사주 소각에 따른 SK그룹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 중인 SK 지분은 보통주 기준 17.9%(1297만5472주)다. 여기에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 친인척 지분을 얹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25.46%(1845만9285주)에 그친다. 통상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선으로 지분율 30%가 언급되는데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다만 SK그룹의 경영권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SK가 보유 중인 자사주가 24.8%(1798만699주)에 달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SK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사실상 우호지분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SK는 2003년 영국계 자산운용사인 소버린이 경영권을 위협했을 당시에도 자사주 일부를 우호세력에 매각해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식을 활용한 바 있어서다.


문제는 최근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자사주 소각 의무(제341조의 4 신설 등)다. 구체적으로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기존 보유분은 개정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18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개정법률안에서는 자사주를 활용해 우호지분을 마련하는 방법도 제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마법을 원천봉쇄 한 법률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현재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어설 경우 최태원 회장은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 약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SK가 기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유통주식수가 감소하는 만큼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33.81%까지 상승하지만 실질적인 지배력(55.02%)은 종전 대비 16.41%포인트 하락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SK그룹 관계자는 "자사주 관련 개정안이 법사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특별하게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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