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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많은 HDC랩스, 사익편취 규제 칼날 눈앞
이규연 기자
2026.02.03 08:00:25
➀상법 개정 시 총수 일가 지분율 20% 상회 가능성…내부거래 비중 40% 안팎, 공정위 감시 강화 불가피
이 기사는 2월 2일 17시에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래픽=김민영 차장)

[딜사이트경제TV 이규연 기자] HDC그룹의 기술·첨단소재 계열사 HDC랩스가 공정거래 당국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총수 일가 지분율이 규제 기준을 넘어설 수 있어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말 기준 HDC랩스의 최대주주는 HDC그룹 지주사 HDC로 지분 39.99%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8.32%를 보유 중이다. 정 회장의 장남인 정준선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0.5%)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다.


이를 합산한 총수 일가의 HDC랩스 보유 지분율은 18.82%다. 다만 이 수치는 발행주식 총수(2595만7601주) 기준이다. HDC랩스는 전체의 11.49%에 해당하는 298만3248주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다. 자사주는 발행주식 총수에는 포함되지만 유통주식 수에서는 제외된다.


정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475만5400주, 정 교수는 13만주다. 이를 유통주식 수(2297만4353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총수 일가 지분율은 21.26%로 높아진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익편취 규제 기준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본다. 이들 기업은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HDC랩스는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편이다. 2025년 1~3분기 누적 내부거래 매출(청구금액 기준)은 1993억원으로, 연결기준 매출 4872억원의 40.9%에 달했다. 연도별로도 ▲2021년 51.3% ▲2022년 42.7% ▲2023년 36.8% ▲2024년 41.1% 등 40% 안팎을 지속해 왔다.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공정위의 감시 강도는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를 밑돌았던 배경으로는 자사주 영향이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원칙이 담겼다. 개정 전 취득분도 시행 후 1년 6개월 내 소각 대상이다.


임직원 보상이나 인수합병 목적의 예외 보유는 가능하지만,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국 HDC랩스도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발행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총수 일가 지분율은 자연히 상승한다. 현재 유통주식 기준으로 이미 20%를 웃도는 만큼, 자사주 소각이 현실화되면 HDC랩스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편입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HDC랩스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맞춰 자사주 소각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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