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2025년 4월 22일 15시 5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경제TV 김현진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브릿지론 만기가 오는 6월 27일인데, 사업이 정체되며 본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만약 대주단이 대출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토지 매입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 몰취로 인해 연대보증을 제공한 현대엔지니어링에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도 고양시 일원에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 엔에이치디홀딩스에 841억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대출은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402-1번지 토지 취득을 위해 받은 브릿지론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은 765억원으로 만기는 오는 6월27일이다. 대출 만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우선 사업 진행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엔에이치디홀딩스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데에는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최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함에 따라 미분양 리스크가 커진 반면 전반적인 개발비용은 상승, 개발을 통한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탓이다.
아울러 토지 매입금액도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다. 엔에이치디홀딩스는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장항동 부지를 매입했다. 매입금액은 6400억원으로 LH가 책정한 공급가격 1696억원보다 4배량 높다. 해당 부지가 2만5551㎡인 점을 고려하면 3.3㎡(평)당 매입가격은 약 8265만원으로 지식산업센터로 분양하기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결국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으로 최악의 경우 토지 매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부동산 호황기 LH가 공급한 토지를 비싸게 매입한 시행사가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토지 매입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장항동 부지 매입 계약 취소로 인한 리스크가 연대보증을 제공한 현대엔지니어링에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LH와 계약금 반환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면 토지 매입 계약 철회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해당 부지 매입금액이 64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손실액은 64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장항도 부지를 너무 높은 가격에 매입한 탓에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통한 사업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미분양 리스크가 높아 손실 규모만 키울 수 있어 사업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손실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금은 몰취 당할 것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현대엔지니어링이 브릿지론을 대신 상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했지만, 공사비 및 금융비용 상승 여파로 정체되고 있는 현장"이라며 "향후 사업 방향성에 대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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