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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호 방지법' 이후 배당 중단...재점화된 절세논란
이진실 기자
2026.03.09 09:00:21
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월 1일부터 시행
메리츠금융 2025년 현금배당 중단
이 기사는 2026년 3월 5일 15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래픽=김민영 기자

[딜사이트경제TV 이진실 기자] 메리츠금융지주가 현금배당을 전면 중단하고 자사주 매입·소각에 주주환원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 측은 “주당가치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가 본격 시행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그간 논란이 됐던 대주주의 절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지난달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주주환원 재원 전액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 기업가치제고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주주환원 실행 규모는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1조4500억원, 주주환원율은 61.7%에 달한다. 


그동안 메리츠금융은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을 병행해왔다. 배당을 통해 현금 수익을 원하는 주주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당순이익(EPS)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끌어올리는 전략이었다. 현금배당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은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최근 주가가 회사의 내재가치 대비 과도하게 할인되는 구간이 지속되면서 동일한 주주환원 재원을 전액 자사주 매입·소각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번 결정이 감액배당 과세체계 개편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시장의 시선은 복잡하다. 정부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정비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대주주의 감액배당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자본준비금을 줄여 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주식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은 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과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비과세 효과가 발생해왔다는 판단에서다.


과거에는 기업 배당 재원이 대부분 이익잉여금이었기 때문에 일반 배당소득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에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이를 줄여 감액배당을 실시할 경우,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도 세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활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편은 이런 과세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표적 사례로 꼽힌 인물이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다. 메리츠금융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원 등 총 2조7500억원의 자본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했고 이를 활용해 2023~2024년 총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실시했다. 조 회장은 해당 기간 3626억원의 배당금을 세금 없이 수령했다.


같은 기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수천억원 규모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것과 대비되며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를 계기로 이른바 ‘조정호 방지법’이 추진됐고,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강화가 제도화됐다. 메리츠금융이 현금배당을 전면 중단, 자사주 소각 중심으로 선회한 점을 두고 감액배당을 통한 절세 효과가 차단되자 환원 정책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르는 이유다.


메리츠금융은 이에 대해 세제와 무관한 경영 판단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책 변화 직후 전략 수정이 이뤄졌다는 점은 논란이 되고 있다.


자사주 소각에 따라 조 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측면도 주목된다. 자사주 소각이 확정될 경우 최대주주인 조 회장의 지분율은 추가 상승하게 된다. 조 회장이 보유한 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은 9774만7034주로 현재 지분율은 55.78%다.


이번에 622만5005주의 자사주가 소각될 경우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발행주식 수(1월 13일 기준)를 적용하면 조 회장의 지분율은 약 2%p(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보유 주식 수 변동 없이도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들면서 의결권 비중이 확대되는 구조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5일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주당 배당금(DPS)을 보통주 4687원으로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4900억원에 달한다. 메리츠증권도 같은달 6일 보통주 388원, 종류주식 671원의 현금배당을 의결했으며 배당 총액은 2577억7000만원 규모다. 두 회사는 메리츠금융의 100% 자회사로 이들 배당금은 전액 지주사로 유입된다.


이에 따라 메리츠금융은 자회사로부터 유입된 배당금을 포함한 현금 여력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소각을 추진할 수 있는 재무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이 같은 구조가 이어질 경우 조 회장은 추가 지분 매입 없이도 지분율과 의결권 비중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자사주가 저평가 됐다고 평가되면 배당을 줄이고 자사주매입소각을 늘리고, 주식이 고평가되면 자사주매입소각을 줄이고 배당을 늘리는 주주환원전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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