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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리스크 현실화…신용등급 휘청이나
김현진 기자
2026.03.02 07:00:21
공정위 과징금 1303억원 부과…현금 유출 시 재무부담 가중
이 기사는 2026년 2월 25일 17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양사 울산 스페셜티 공장 외부 전경. (제공=삼양사)

[딜사이트경제TV 김현진 기자] 삼양사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으며 실적 및 재무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과징금 규모가 영업현금흐름 규모를 웃도는 수준이라 상황에 따라선 신용등급 하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삼양사는 최근 공정위 제재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실적을 정정했다. 구체적으로 매출(2조5626억원)과 영업이익(1117억원)은 변동이 없었지만, 당기순이익은 1085억원에서 마이너스(-) 216억원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삼양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1년 정보다 각각 4.1%, 16.3% 감소할 만큼 업황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130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리스크가 뼈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문제는 삼양사가 제분업계 담합 조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최근 공정위는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등 7개 제분사가 6년여간 밀가루 가격 등을 밀약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액만 5조8000억원으로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조1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양사의 제분업계 내 점유율이 약 10%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조단위로 확정 시 1000억원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다 보니 과징금 리스크가 실적 외 삼양사의 재무 부담도 가중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양사의 신용등급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회사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잉여현금흐름(FCF)는 460억원으로 2024년 말 1615억원 대비 71.5% 감소했다. 자체적인 현금창출력으론 과징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외부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기업평가는 삼양사가 과징금 납부로 현금이 유출될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 순차입금/EBITDA 배율이 2.1배에서 3.0배 내외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국내 신평사들이 삼양사의 순차입금/EBITDA 배율이 3.5배 초과할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제시한 걸 고려하면 과징금 리스크가 뼈 아플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삼양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회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재무건전성 유지에 노력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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