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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3세 김동윤, 현업서 경영수업 ‘착착’
박세현 기자
2026.02.21 07:00:21
지분 0.6% 확보·미국 법인 근무...한투 “승계 논의는 시기상조”
이 기사는 2026년 2월 18일 0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경제TV 박세현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증권업계 최초로 연간 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린 가운데, 지주사인 한국금융지주의 경영권 승계 구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선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의 장남인 김동윤 한국투자증권 대리가 가업을 이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윤 대리는 몇 년 전부터 한국금융지주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다만 1993년생인 김 대리의 나이와 현재 직급, 지분율 등을 감안할 때 경영권 승계는 아직 먼 이야기일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향후 지분 변동과 경영 참여 범위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동윤 대리는 현재 한국금융지주 지분 0.6%를 보유하고 있다.


김 대리는 영국 워릭대 졸업 후 2019년 한국투자증권 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입사 이후 강북센터지점과 본사 기업금융(IB) 본부, 경영전략실 등을 거쳐 현재 미국 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입사 4년 만인 2023년 7월 처음으로 한국금융지주 주식 5만2739주(0.09%)를 매입했다. 이후 2024년 지분을 늘려 현재 0.6% 지분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후 이렇다할 추가 매입은 없는 상태다.


김 대리는 통상 오너가 2·3세에게서 나타나는 초고속 승진 흐름과 달리, 입사 이후 일반 직원들과 같은 승진 체계를 따라 현재 6년차 대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경영 후계자가 되려면 밑바닥에서부터 경영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김재철 회장의 철학이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재철 회장은 김동윤 대리의 조부이자 한국금융지주(옛 동원금융지주)의 창업자다. 김재철 회장의 장남인 김남구 회장 역시 ‘경영 후계자는 현장에서부터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창업주의 원칙에 따라 입사 초기부터 영업점과 실무 부서를 두루 거치며 경영 경험을 쌓았다. 이후 증권과 지주의 핵심 보직을 단계적으로 맡으며 경영 전반을 익힌 뒤 최고경영자 자리에 올랐다.


과거 김남구 회장이 김재철 창업주의 한국금융지주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경영권을 확보한 전례를 감안하면, 향후 승계 과정도 지분 증여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현재 김남구 회장은 한국금융지주 지분 20.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반면 장남인 김동윤 대리의 지분은 0.6%에 불과한 상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딜사이트경제TV에 "증여나 지분 이전은 증여시점에 세법과 경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사안이라 현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승계가 이뤄질지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김동윤 대리가 조직 전반을 두루 거치며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이 실질적으로 전문경영인 체제에 가까운 만큼 향후에는 성과를 입증한 인물이 경영을 맡고, 대주주는 지배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증여 관점에서 보면 세 부담이 워낙 커 실제로 지분을 넘기기까지는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며 “현행 세율 기준으로는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감당해야 하는 만큼, 별도의 개인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지분 승계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동윤 대리가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흐름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를 실제 상속이나 증여로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의 자금 여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향후에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강화되고 지분은 가족 간 분산 보유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승계를 논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한다고도, 하지 않는다고도 말한 바 없고 이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김동윤 대리가 아직 대리 직급인 만큼 구체적으로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분 증여와 관련해서도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은 없으며, 만약 향후 진행되더라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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