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TV 김나영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3875억원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규모가 지난해 검사 결과 보다 2배 늘어나는 등 전체 부당대출 규모가 2334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로 은행 별로 세 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은 482건, 총 3875억원 규모였다.
은행별로 우리은행에서 101건·2334억원, KB국민은행에서 291건·892억원, NH농협은행에서 90건·649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우리은행의 경우 앞서 확인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의심대출 350억원 이외에 380억원이 추가로 적발됐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의심 대출 규모는 총 73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60%가 넘는 451억원은 임종룡 현 회장 취임 이후 취급됐고 46.3%인 338억원은 이미 부실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우리금융의 경우 인수합병(M&A) 의사결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도 이런 중요사항이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을 도와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용이한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892억원을 부당대출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출 취급 시 요구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거나, 여신 서류를 직접 위·변조해 가계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취급했다.
그밖에도 시설자금 대출금을 시설공여자가 아닌 브로커・차주 계좌로 지급하거나, 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대출금 사용 내역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총 226억원의 대출금이 용도 외로 유용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로 드러난 은행지주 경영·관리의 취약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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