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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 부회장 딜레마…'주주환원·증여세'
이태웅 기자
2026.02.10 07:00:25
③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 맞춰 주가부양 시 증여세 2763억원 증가
이 기사는 2026년 2월 9일 08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경제TV 이태웅 기자]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회장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입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가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부회장이 선뜻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주환원에 따른 주가 상승이 향후 증여세 부담으로 이어져서다.


더불어민주당의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5대 과제 중 하나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공식화한 것은 이 부회장에서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이 부회장이 부친 이웅렬 명예회장으로부터 아직은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지 못해서다. 실제 이 명예회장은 2018년 경영 일선에서 물어났음에도 코오롱 지분을 여전히 50.6%(678만3156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친으로부터 지분 증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주목할 부분은 지분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다. 일반적으로 오너일가 입장에선 주가가 낮을수록 지분 승계가 유리하다. 증여 대상의 지분가치를 시가(주가)로 책정하는 현행세법에 따라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예고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개정안들은 기업에게 주가부양의 책임을 더하고 있다. 지분 승계를 앞두고 있는 이 부회장 입장에서보면 증여세 규모를 스스로 늘려야 하는 꼴이다.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이 원안대로 입법 처리될 경우 이 부회장이 부담하게 될 증여세 부담은 3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이 명예회장이 보유한 지분가치는 최근 2개월간 평균 주가 5만94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455억원이다. 여기에 증여세율 60%를 적용하면 이 부회장이 내야하는 증여세는 2073억원으로 추산된다.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저평가된 기업에 대한 증여세를 책정할 때 주가가 아닌 순자산가치(자본총계)의 80%를 최소 한도로 설정해 놓은 상태다. 즉 PBR 0.8배를 적용해 증여자산의 가치를 책정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 최대주주의 지분 증여시 가산되는 20%의 할증 요인을 제거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명예회장의 지분가치를 다시 추산하면 9673억원에 이르며 이에 따른 증여세액은 4837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부회장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증여세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이 연부연납제를 활용해 5년간 6차례 나눠 증여세를 분납하더라도 1년에 8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코오롱인더스트리 0.01%(2441주)에 불과하다. 사실상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사내이사로 등재된 코오롱,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벌,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등 계열사에서 받은 임금에만 의존해야 한다. 


다만 2024년 기준 4개 계열사에서 수령한 총 임금도 20억원을 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부회장이 주가부양이라는 과제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코오롱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승계와 관련해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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