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성우창 기자] "삼목에스폼은 실질 자본총계가 1조원에 달하지만 상장 29년 동안 소액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고작 86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익은 가족회사로 빼돌리고 주주에게는 고통만 주는 밸류업 역행 기업을 막을 입법이 시급합니다."
이보열 삼목에스폼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주주관여활동 및 주주제안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오기형·이강일 의원과 경제개혁연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이 대표는 삼목에스폼을 기업 거버넌스 훼손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구체적인 피해 현황과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먼저 회사의 막대한 자산이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대 측 분석에 따르면 삼목에스폼은 사내 유보 현금과 이익잉여금 6000억원, 감가상각이 완료된 알루미늄 자산 및 공장 부지 가치 4000억원 등 실질 자본총계가 최소 1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상장 후 29년간 평균 배당성향은 3.6%로, 국내 상장사 평균(35%)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낮은 주주환원의 배경으로는 대주주 일가의 가족회사인 '에스폼'으로의 부의 이전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삼목에스폼이 에스폼에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고 알루미늄을 헐값에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성장을 지원했다"며 "그 결과 자본금 10억원이던 가족회사가 15년 만에 자본총계 4380억원의 거대 기업으로 기형적 성장을 이뤘다"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자사주 처분 논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지난해 9월 사측이 자사주를 회장 자녀들이 지분 85%를 보유한 회사 'SVC'에 넘기는 과정에서 BPS(주당순자산가치) 4만6000원의 절반 수준인 2만2800원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자사주 신탁 해지 후 냉각기간 위반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러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상법 개정 등 입법적 '방패와 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 ▲위법한 이사회 결의에 대해 주주가 직접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신설 ▲상장 유지 재검토 요건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현행법상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 소송이 가능하지만 이사회 결의는 소송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를 즉시 멈춰 세울 수 있는 가처분 신청권과 무효 소송권이 소액주주들에게 쥐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삼목에스폼 사례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밸류업에 역행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외에도 자신이 삼목에스폼 개인 주주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현재 PBR이 0.4배로 더 낮아져 4년 전과 똑같은 저평가 논리로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다"며 "숫자로만 보이는 지수 상승이 전혀 와닿지 않는 소외된 기업의 현실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삼목에스폼 외에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와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주주가 이사회에 안건을 권고할 수 있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 상법상 주주제안이 구속력 있는 결의 사항에만 국한돼 있어 유연한 주주 관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용환 NH아문디자산운용 팀장과 김재열 코드자산운용 이사는 까다로운 주주제안 지분 요건 완화와 특정일에 몰리는 주총 개최일 분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주연대 플랫폼 액트(ACT)의 이상목 대표는 "주총 현장에서 사측의 기상천외한 꼼수가 난무한다"며 공정한 의사 진행을 위한 법원 선임 의장 제도 도입과 주주명부 내 이메일 기재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시장 참여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입법으로 화답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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