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김국헌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이달 초 금융당국의 정기시정조치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등급 3등급(보통)과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을 받았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최초 사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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