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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 140%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최초 비계량평가 논란
이진실 기자
2025.11.06 17:03:02
금융위 ‘경영개선권고’에 반발…“비계량평가 중심 처분, 위법 소지”
제공=각 사

[딜사이트경제TV 이진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적정성 악화와 경영 개선 미흡을 이유로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롯데손보는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이 당국의 권고를 넘어섰음에도 비계량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사실상 최초의 사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를 바탕으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롯데손보는 종합등급 3등급(보통)을 받았지만,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으로 평가됐다. 금융위는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성이 낮다”며 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비계량평가 근거 제재는 사실상 처음"..행정소송 가능성도


당국이 자본적정성 부문을 4등급으로 책정한 것은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체계(ORSA)’ 미도입 등의 비계량평가가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를 근거로 한 경영개선권고는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의 사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옛 쌍용화재(현 흥국화재)의 경우 비계량 요인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지만 이는 2001년 킥스비율이 기준치(100%)에 미달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후 경영권 분쟁 등의 요인으로 다시 제재가 내려진 경우다. 


반면, 롯데손보의 실적과 건전성 모두 최근 개선되며 계량평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올해 3분기 기준 킥스비율은 141.6%로 전분기 129.5% 대비 12.1%포인트(p) 상승했으며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상회했다.


ORSA 미도입과 관련해서도 롯데손보는 "내부모형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된 사안으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28개가 ORSA 도입을 유예하고 있다. 


롯데손보 노조는 당국의 제재에 반발해 이날 오후 금감원 본원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고 오는 7일엔 금융위에서 시위할 예정이다.


당국 "자본건전성 확보 위한 예방적 조치"


반면,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보험사의 지급여력 및 자본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보험계약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사전 예방조치라는 설명이다.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마이너스(–)12.9%에 그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손보업권 평균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106.8%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는 “기본자본비율 산정 방식은 아직 제도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제도 확정 이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손보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산출시 업계에서 유일하게 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을 적용하면서 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상환을 강행하려 했다며 이를 제동을 걸었고 롯데손보는 이후 해당 상환 계획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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