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9월 4일 16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경제TV 이태웅 기자]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으로 우리 정부가 K게임의 저작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게임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지식재산권(IP) 모방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신기술 도입을 주저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칫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4일 경기도 성남시 그래비티 조선 서울 판교 테라홀에서 딜사이트경제티비가 주최한 게임 조찬간담회에서 AI 기술 도입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AI 기술 및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와 다름없다"며 "이 때문이지 현업에 종사 중인 일부 관계자들은 다양한 AI 응용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1기 게임특별위원회에서도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며 "대형 개발사, 중소게임사, 학계 등 국내 게임 창작자들이 AI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AI 기술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IP 분쟁이 꼽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최대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이미지 소송이 있다. 게티이미지는 2023년 1월 생성형 AI 기업 스태빌리티를 대상으로 1조8000억원(당시 기준 2300조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게티이미지가 그동안 축적한 1200만개의 이미지 데이터를 스태빌리티가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게임이 최근 이미지, 영상, 음악, 스토리 등을 아우르는 종합 콘텐츠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는 AI 활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 범위가 늘어난 셈이다. 이에 게임 개발사들이 AI 활용에 따른 저작권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조언이다.
김 교수는 "실제로 3~4년 전부터 게임업계에 IP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아직까지 IP에 대한 중요성과 저작권이 침해됐을 때 뒤따르는 처벌, 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관련 문제가 정부차원에서도 괸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틈만 나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고, 산학연 관계없이 정부가 관리(터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겸 게임전문 변호사는 정부가 태스크포스(TF)와 같은 저작권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기술 부작용만 아니라 국내 게임 콘텐츠의 IP를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현재 게임 전담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저작권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에서는 게임과 관련해 판단을 내릴 절차가 없다며 서로 면피하고 있다"며 "정부 단위에서 TF를 만들고 여기에 국내 게임사들이 머리를 맞대어 K게임, K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부분은 업계는 물론 게임 이용자들이 바라는 부분"이라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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