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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H證 , 무역금융펀드 DLS 2심 공방 시작
김지헌 기자
2025.08.21 15:42:58
"무역금융채권인 줄 알았더니 PF 대출채권"
KB증권(좌)과 NH투자증권 사옥/사진=각 사

[딜사이트경제TV 김지헌 기자] KB증권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에서 진행됐다. KB증권은 법무법인 광장, NH투자증권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하고 있다. 2심에서도 원금보장 설명 누락 등 양사 간 책임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KB증권은 2020년 환매가 중단된 무역금융펀드 DLS(KB에이블DLS신탁TA인슈런스 무역금융펀드)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이 발행사인 NH투자증권에 있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해당 상품은 홍콩의 자산운용사인 트랜스아시아(TA)가 운용한 무역금융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DLS로, NH투자증권이 발행했고 KB증권이 판매했다.


2020년 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채권에 부도가 나면서 만기상환에 실패해 환매가 중단됐다. 현재 투자자들은 KB증권으로부터 배상을 받았고, 배상을 받지 못한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판매사인 KB증권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다.

1심은 KB증권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NH투자증권이 피해액의 40% 가량을 KB증권에 배상하도록 했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법원은 NH투자증권이 DLS의 투자위험에 대해 판매사인 KB증권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등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KB증권이 상품에 대한 독자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책임도 고려해 NH투자증권이 40%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날 변론에는 1심에서 다퉜던 원금보장 설명 누락에 대한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국제신용등급이 A- 이상인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한 대출채권에 대해서만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NH투자증권으로부터 들었지만 사실과 달랐다는 KB증권의 설명이다.


KB증권 측은 "무역금융대출채권은 200년 넘게 보험 상품이 있고 전 세계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서 "이런 상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PF 대출채권을 편입한 걸로 드러나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채권에 대한 정확한 목록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무역금융대출채권에만 투자하고 있지 않아 위험성이 더 컸다는 설명이다. 이어 "1심에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한 회차의 DLS에 편입된 대출채권 목록은 DLS 만기 도래 전까지 변동될 가능성이 높고, 펀드에 편입된 대출자산은 불변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봤다.


NH투자증권이 제공한 대출자산리스트가 거짓이라거나 발행조건과 다른 채권을 편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KB증권은 투자자들의 손해를 NH투자증권에 청구하는 소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KB증권 측은 "KB증권의 손해가 아니라 KB증권 고객의 손해를 일종의 소송신탁처럼 청구한 것"이라며 "원심은 기업 간 소송처럼 판단하고 있는데 이 점을 재판부가 감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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