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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행정처분
김현진 기자
2025.05.16 15:47:34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처분…HDC현산, 행정처분 취소소송 대응
HDC현대산업개발 사옥 전경. /제공=HDC현대산업개발

[딜사이트경제TV 김현진 기자] 서울시가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9일부터 2026년 6월8일까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3조5997억원으로 추산했다. 최근 매출이 4조2562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84.6% 수준인 셈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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