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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다시 순환출자 구조
최자연 기자
2025.03.13 19:09:47
주식회사 SMH, 영풍 지분 10.3% 현물배당 받아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 구도. /그래픽=신규섭

[딜사이트경제TV 최자연 기자] 고려아연이 영풍의 주식의결권을 제한하는 순환출자 구조를 새롭게 형성했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의 상호주 제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회사까지 신설했지만 고려아연의 자회사가 현물배당을 받으면서 고리 끊기에 실패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될 전망이다.


SMC의 모회사인 SMH 역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가치와 성장동력 훼손을 막고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SMH는 호주에서 아연 제련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다. SMH는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로 S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SMH가 SMC로부터 현물배당받은 영풍 주식 수는 총 19만226주로 영풍 발행주식총수(2025년 3월 기준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한다. 지난 1월 22일 SMC는 약 575억원을 투자해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주당 30만2274원에 매입했고 지난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물배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SMH는 영풍 주식 10.33%를 적법하게 취득했다.

반면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후안무치한 행동을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영풍·MBK의 고려아연 이사회 주도권 확보가 기정사실화되자 최 회장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라며 “최 회장과 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고려아연 주주가치 회복을 위해 이번 정기주총에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풍 측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연결고리인 SMH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영풍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한 현재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시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리한 영풍은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해 신설 자회사인 와이피씨(YPC)를 설립했다. 순환출자 구조에 기초한 최 회장의 상호주 주장을 차단하려는 취지였다. 


다만 고려아연 측은 이번 정기 주총에서 YPC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주권리를 확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영풍은 오는 27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주식 액면분할 ▲주식 및 현금 배당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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