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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형평성 내세운 금융당국의 서학개미 차별
박세현 기자
2025.01.24 07:00:23
국내 주식시장 육성 명목으로 해외 TR ETF만 금지

[딜사이트경제TV 박세현 기자] "해외주식형만 금지한다고요? 이거 차별 아닙니까?" 

해외주식형 TR(토탈리턴) ETF(상장지수펀드)를 금지한다는 소식에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다. 


운용업계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허가해놓고 (다시) 자기들 손으로 막는거니, 이건 당국 입장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용사들도, 투자자들도 피해 보는거죠."라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부터 해외주식형 TR ETF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TR ETF는 보유 기간에 발생한 이익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하는데,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장기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상품이었다.


갑자기 TR ETF 금지령이 떨어진 배경엔 과세 형평성이 있다. 세법상 펀드는 반드시 연간 1회 결산·분배를 해야 하는데 시행령에는 ETF가 지수 구성 종목을 교체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바로 분배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 조항을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도 ETF 지수 종목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TR형 ETF를 출시했다. 적립식이나 중장기 투자를 원하는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매년 분배금을 받고 세금을 내는 ETF 대신, 분배금과 세금이 모두 없는 TR형 ETF를 선택했다.


하지만 당국의 금지령으로 오는 7월부터 미국 S&P500, 나스닥100 등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TR ETF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당국은 국내 시장 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국내주식형 TR ETF는 계속 허용키로 했다.


현재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TR ETF 6종의 순자산은 약 6조원에 달한다. 당국은 이제와서 TR ETF, 그것도 해외주식형만 없앤다고 한다. 


가뜩이나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떠나는 상황에서 해외 TR ETF를 없앤다고 이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지 의문이다. 그나마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TR ETF를 샀던 투자자마저 해외 직접투자로 떠나지는 않을까. 


진정 투자자를 위한 길은 무엇인지, 당국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증권부 박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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