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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주식교환 예정대로…계약 해제권 행사 않는다
김국헌 기자
2026.08.04 16:20:22
"주주권익·시장신뢰 고려"
동양생명 사옥 전경 (제공=동양생명)

[딜사이트경제TV 김국헌 기자]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동양생명이 예정대로 우리금융지주와 주식교환을 추진한다. 주식교환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2000억원을 소폭 웃돌았지만, 주식교환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정도로 재무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란 판단이다.


동양생명은 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우리금융지주와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계약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 주식교환 절차를 추진하기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우리금융과 동양생명은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 조건에 포함시켰다.


동양생명은 "최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소폭 상회했으나, 초과 규모가 계약 해제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대금 지급 후에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계약 해제권이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권인 데다, 주식교환에 찬성한 주주의 거래 안정성과 시장 신뢰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상반기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 추정치가 작년 말보다 25.2%포인트 상승한 205.0%로, 안정적인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계약 해제권 불행사 결정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예정된 주식교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우리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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