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Site Map
출발! 딜사이트
매주 월~금 07:00
증시 프라임타임
매주 월~금 10:00
머니무브
매주 월~금 낮 12시
작전타임 60분
매주 월~금 13:00
기간 설정
딜사이트S App 출시
삼성전자 손 들어준 법원, 사실상 파업 활동 제동
이태웅 기자
2026.05.18 13:32:27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웨이퍼 변질방지 작업 유지해야"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공=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딜사이트경제TV 이태웅 기자]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사실상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과 반도체 웨이퍼 변질방지 작업 등이 파업 이전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다. 이렇다 보니 법원이 이번 판결로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삼성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방재 및 배기, 배수시설 등이 노동조합법상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해야 하는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시설들이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총파업과 관련해 최소한의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하는 걸 넘어 파업 이전과 동일한 인력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따른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1항과 2항에 의거하면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아울러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역시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


이외 재판부는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을 상대로 시설 점거 금지 명령도 내렸다. 구체적으로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활용해 근로자를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와 같은 행위제한에 대한 이행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반행위 1일당 각 노조가 1억원씩, 최승호 위원장 등 노조 측 임원진이 1000만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 18일간의 파업 기간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18억원 가량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2차 사후조정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노조 측에선 상한선 없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에선 업계 1위 달성시 특별 보상 등을 지급하는 안건을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TV 무단전재 배포금지

우리은행_2605

ON AIR 정유신의 딥코노미

딜사이트플러스 B2C 구독
Issue Today more
딜사이트플러스 B2C 구독
인기 VOD
인기 V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