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 5월 12일 16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경제TV 최지웅 기자] 차바이오텍이 비상장 자회사 차헬스케어 지분 일부를 매각해 2000억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한다. 회사 측은 차헬스케어의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주주 구성 재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자금 유입 주체를 보면 차헬스케어의 성장재원 확보보다 차바이오텍의 유동성 확충에 무게가 실린 거래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바이오텍은 보유 중인 차헬스케어 주식 769만2308주를 피움AI퓨처헬스케어 조합에 매각하기로 했다. 처분금액은 2000억원으로, 차바이오텍의 지난해 말 자기자본 8092억원의 24.71%에 해당한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차바이오텍의 차헬스케어 지분율은 기존 75.3%에서 49.1%로 낮아진다. 다만 거래 이후에도 차바이오텍은 최대주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회사 측이 밝힌 거래 목적은 차헬스케어의 신규 투자자 유치다. 차헬스케어가 영위하는 해외 병원 운영 사업은 현지 인프라 구축과 신규 거점 확대 등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분야다. 차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상장 전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 사업 확장성과 기업가치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번 거래가 차헬스케어의 직접적인 자금 조달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차바이오텍은 차헬스케어의 신주 발행을 통한 투자 유치가 아니라 기존에 보유한 구주를 매각해 2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했다. 신규 투자 유치라는 명분이 무색하게 차헬스케어에 유입되는 현금은 제한적이다.
거래 조건에 풋옵션이 포함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피움AI퓨처헬스케어 조합은 차바이오텍이 주식 처분 제한, 동반매도청구권, 투자자 사전동의권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유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때 매수 가격은 거래종결일부터 실제 매수일까지 내부수익률(IRR) 9%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정된다. 차헬스케어의 성장성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하방 보호 장치가 부여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거래를 두고 중복상장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한다. 상장사인 차바이오텍이 자회사 차헬스케어의 IPO를 추진할 경우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차바이오텍이 보유한 차헬스케어 지분율이 50% 아래로 낮아졌다고 해서 중복상장 논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차바이오텍은 거래 이후에도 차헬스케어의 최대주주로 남는다. 차헬스케어가 차바이오그룹의 병원 운영 사업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 이번 거래는 차헬스케어 IPO 추진 명분을 유지하는 동시에 차바이오텍의 재무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중 전략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회사는 차헬스케어의 신규투자자 유치를 통해 투자자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거래 후에도 차바이오텍이 차헬스케어의 최대주주인 것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움AI 조합에 부여된 매수청구권은 차바이오텍이 주식 처분 제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관련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행사할 수 있다"며 "계약에 명시된 IRR 조건은 투자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며, 차바이오텍은 매수청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피움AI 조합과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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