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이형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이 최종 마무리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가 본격화됐다.
전북도는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영기, 이하 획정위)는 24일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제9회 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조례 개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획정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지난 1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보다 2명 늘어난 200명(지역구 175명·비례대표 25명)으로 확정됐다.
인구 규모와 읍면동 수, 광역의원 정수 변동 등을 반영한 결과, 전주시와 군산시의 기초의원은 각각 1명씩 증원됐다.
이번 획정안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개편됐다. 그 결과 총 6개 시군에서 선거구 변화가 있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전주시 36명(지역구 32·비례 4) 9개 동 선거구 조정, 5개 선거구 정수 변경, 군산시 24명(지역구 21·비례 3) 7개 동 조정, 3개 선거구 정수 변경, 익산시 25명 유지 ‘자’ 선거구 신설, 7개 선거구 조정, 정읍시 17명 유지 일부 선거구 증감 조정, 김제시 14명 유지 중대선거구제 시범 적용(2인 → 3인 선거구 전환), 완주군 11명 유지 선거구 통합, 4인 선거구 운영 중대선거구 확대 시범 적용, 특히 김제시는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2인 선거구 3곳 체계에서 벗어나 3인 선거구 2곳으로 개편되며, 이는 향후 선거제도 변화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 위원장은 딜사이트경제TV에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선거 환경에 맞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획정안은 도지사 제출 이후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4월30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해야 하는 만큼,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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