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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발의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국회 통과
최동환 기자
2026.04.24 09:58:52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 구체화…청년 주거 안전망 강화 기대
정준호 국회의원. (제공=정준호 국회의원실)

[딜사이트경제TV 최동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대표발의한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정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공공 매입 절차를 구체화해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는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3만7644명 중 20대가 25.8%, 30대가 50.3%로 20~30대 비중이 76%에 달한다. 피해 보증금 역시 3억원 이하가 97.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광주·전남 지역 피해도 1794건에 이르는 등 지역 사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탁사기는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뒤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구조가 복잡해 대표적인 악질 전세사기로 꼽힌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완료율은 9.2%에 그쳐 전체 평균(37.7%) 대비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기존 법령에 신탁사기 주택 매입 방식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제 공공 매입으로 이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회사의 공공주택사업자 협의 의무 부과 △매각 희망 금액 및 권리관계 서면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매입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 매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준호 의원은 “신탁 전세사기는 구조가 복잡해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피해를 입고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들을 위해 보다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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