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김국헌 기자] 국내 최대 생명보험사 삼성생명이 과거 판매한 유배당보험의 역마진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매각하더라도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삼성생명은 지난 11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유배당 계약에 대한 보장수익률은 평균 7%로, 당기(2025년) 평균 자산운용수익률 4%를 3%p(포인트)만큼 상회하는 역마진이 지속되는 상황 아래 2025년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발생한다면, 매각이익 중 유배당 계약에 배분되는 이익이 유배당 결손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추가적인 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2025년 말 유배당보험 계약 148만여 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연금보험으로 복리로 평균 7%를 보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채권수익률이 2~3% 수준의 저금리 상황에서 역마진 손실이 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생명은 1986년부터 40년간 계약자 배당 총 31회를 실시해 총 3조9000억원을 배당했다. 삼성생명이 이익잉여금으로 유배당결손을 보전한 누적금은 11조3000억원에 달했다. 유배당보험 이익 중 계약자 배분비율은 1997년 이전 70%, 1998년 85%, 1999년 이후 현재까지 90%라고 공개했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순이익으로 유배당보험 역마진을 메우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매각하더라도, 매각 차익을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보통주 8.51%와 우선주 0.0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는 2025 회계연도 이후 자기주식(자사주) 일부를 소각할 것으로 공시했으며, 올해 3월 6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에 따라 삼성전자의 자기주식 소각이 전망되는 상황"이라며 삼성전자 지분 추가 매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삼성전자 지분 0.07%를 처분해, 매도 수익 2338억원을 얻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결정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율 8.51%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분 0.07%를 처분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산법의 한도 10%를 지키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연결 재무제표에서 보험계약부채로 유배당보험계약부채 71조6124억원을 올렸다. 연금저축을 제외한 유배당보험계약에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최선추정부채·BEL)는 작년 말 59조5579억원으로 계상했다.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생명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지난해 말 일탈회계를 중단하면서, 2025년 회계에서 유배당보험 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서 재무제표에 표시하게 됐다. 아울러 유배당보험 계약의 배당금 지급 의무가 재무와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따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삼성생명은 유배당보험 배당금 지급 의무 17조6000억원을 계약자지분조정(부채) 항목으로 분류하다가, 2025년 회계부터 자기자본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자기자본이 12조8000억원 증가했다. 삼성생명은 일탈회계 중단으로 인한 "회계상 변경은 유배당계약자의 권리 관계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TV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