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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0% 어떻게? 올해 밸류업 공시 촉각
김국헌 기자
2026.03.03 07:01:10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이 기사는 2026년 2월 27일 15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래픽 = 김민영 기자)

[딜사이트경제TV 김국헌 기자]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삼성생명이 10% 넘는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할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이미 보유한 자사주도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사유로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자사주를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수일 안에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한다.


앞서 삼성생명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완삼 부사장은 2025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상법 개정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상법 통과 시 자사주 처리 방안을 포함한 전체적인 자본 효율성 제고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밸류업 공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자사주 10.21%를 어떻게 할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생명 주가는 자사주 소각 기대감으로 지난 25일 장중 52주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삼성생명은 오는 3월 1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2차와 3차 상법 개정안을 반영해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함께 상법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반영 및 부칙 신설 안건을 주총에 상정했다.


(출처 = 신한투자증권)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자사주 활용 전략은 소각과 임직원 보상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자사주 소각 및 임직원 보상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을 것"이라며 "경영 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처분도 발생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감소하고,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며, ▲부채비율이 상승한다.


10% 넘는 자사주는 2대 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보유 지분(10.44%)에 버금가는 규모지만, 전량 소각하더라도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사주를 제외한 최대주주 삼성물산(19.34%)과 특수관계인 지분은 모두 44.13%다.


특히 주주환원을 위한 자본력은 업계 최상위 수준이다. 삼성생명의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은 지난해 말 198%,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157%로 잠정 집계했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금융 당국 권고치 80%와 규제치 50%를 크게 웃돈 수준이다.


이지선 삼성생명 RM팀장은 컨퍼런스콜에서 "기본자본비율 시행 일자가 2027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기본자본비율 변동성이 킥스비율 대비 조금 더 큰 점을 고려해서 현재 대략 120~130% 수준으로 관리되면, 중장기 180% 비슷한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특별배당 대신 프로그레시브 배당


한편, 삼성생명은 앞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도하더라도 특별배당 대신 기존 단계적 배당 상향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별배당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것.


이 부사장은 "2025년 배당 결정 시에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 발생한 삼성전자 매각액도 배당재원에 포함했고, 앞으로 이 계획에 변화가 없다"며 "삼성생명이 자본정책의 핵심으로 추구하는 주당 배당금(DPS)의 단계적 상향에 변동을 줄 정도의 대규모 관계사 주식 처분이나 비경상손익이 발생할 경우, 적정 기간 안분해 배당 재원에 포함시키는 등 전략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향후 삼성전자 매각의 발생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매각 규모 또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서 삼성전자 매각의 배당 지급률을 특정해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양해를 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삼성전자 주식 매도 수익 2338억원을 얻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결정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율 8.51%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분 0.07%를 처분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한도 10%를 지키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팔았다.


삼성생명은 과거 5년간 주당 배당금을 연평균 16%씩 늘렸고 앞으로도 최소 경상이익 성장률 이상으로 주당 배당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증권가 반응은 엇갈린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분기 실적 발표 당시 삼성전자 매각익을 (특별) 배당재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라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매각익이 발생했던 2018년에도 배당성향을 낮췄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병건 DB증권 연구원은 "DPS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CFO 답변은 중장기 배당성향 50% 외에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 배당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라는 점에서 실망할 이유가 없다"며 "10% 이상의 안정적 배당 증가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확대가 삼성생명의 자회사 삼성화재 지분 취득 재원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추가 주주환원 가능성 감안 시 2027년 1분기 중 현행 대비 1조원 이상 특별배당이 삼성생명 실적에 반영된다"며 "이는 분급 형태 배당 또는 삼성화재 지분 취득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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