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최태호 기자] 검찰이 대신증권 전 직원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대신증권은 앞서 해당 지점의 직원과 관련한 의혹을 인지 후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형사고발을 마치고 수사에 협조중인 상태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대신증권 전직 지점 부장인 A씨와 관련해 대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코스닥 모 상장사의 주가를 부정하게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은 관련 의혹을 지난해 6월 인지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회사 차원의 중징계도 함께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말 퇴사한 상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TV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