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주혜지 기자] 미국 법무부가 넷플릭스의 720억달러(약 104조원) 규모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인수에 대해 반독점 위반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민사조사요구서를 통해 이번 거래가 클레이턴법 7조 및 셔먼법 2조를 위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독점적 지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클레이턴법은 반경쟁적 인수합병을 금지하고, 셔먼법은 불법 독점을 규율하는 핵심 반독점 법률이다.
이번 조사는 통상적인 합병 심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반적 절차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표준적인 심사를 하고 있다는 넷플릭스의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특히 넷플릭스가 독립 영화 스튜디오 및 콘텐츠 제작자들과의 협상에서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반경쟁적 압박을 가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인수가 성사될 경우 넷플릭스는 워너 산하 HBO 등 대형 스튜디오와 동시에 주요 스트리밍 경쟁사를 흡수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콘텐츠 생산과 유통을 동시에 장악하는 수직통합 구조’로 보고 있으며, 규제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지점이다.
넷플릭스 측은 즉각 반박했다. 데이비드 하이먼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넷플릭스는 극도로 경쟁적인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거나 배타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심사 완료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경쟁 인수 후보인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 측에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실제 워너브러더스는 최근 파라마운트와 협상을 재개하고, 인수 제안 가격 상향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아울러 정치 변수도 리스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넷플릭스 측에 오바마와 바이든 정부 당시 요직을 지낸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이사회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 성사를 위해선 미 법무부의 최종 승인이 필수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까지 더해지며 거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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