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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80점…남은 20점 채울 것"
최동환 기자
2026.02.13 13:14:17
국회 행안위 통과에 환영…AI·산업·분권 특례 반영, 7월1일 출범 준비 박차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3일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관련 기자차담회'에 참석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광주시)

[딜사이트경제TV 최동환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5·18 영령 앞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인 전남광주특별시’의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며 “이번 특별법은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로, 부족한 20점은 국회 본회의와 출범 이후 과정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12일 자정 무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통과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음을 의미하는 중대한 진전으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해왔다. 이번 의결은 그간의 논의와 준비가 국회 차원의 제도적 성과로 이어진 첫 단계로 평가된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총 5편 13장, 413개 이상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당초 발의안보다 조항 수가 늘어난 것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추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에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도시 실증지구 조성 △전기사업 허가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망 국가지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망 구축 △인공지능 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 유치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특례가 포함됐다.


또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산업 전환 지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순천·목포대 집중 육성을 위한 통합대학 지원 등 지역 현안과 직결된 과제들도 반영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과 군공항 이전 지원 근거 역시 포함돼 지역 숙원 해결의 제도적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지방분권 측면에서는 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국가사무의 단계적 이양,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준 특례 등이 담겨 통합특별시의 대표성과 제도적 안정성도 고려됐다.


다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명문화, 영농형 태양광 특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등 일부 과제는 이번 의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강 시장은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와 영농형 태양광 특례는 개별법으로 다루겠다는 정부 입장을 확인했다”며 “본회의 과정과 이후 지원위원회 논의에서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광역 통합을 넘어 기초자치와 주민자치 영역으로 분권을 확장하는 출발점”이라며 “시·도가 공동으로 통합특별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7월1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가는 길은 이제 시작”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시·도민이 힘을 모아 ‘100점짜리 특별법’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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