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 2월 16일 0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경제TV 김지헌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압박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평가했다. 일부 반도체 품목에 한해서만 관세가 적용될 거란 이유에서다. 다만 향후 미·중 정상회담 등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대상이 반도체 전반이나 파생상품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달 '美, 반도체·핵심광물 232조 조치 도입 및 영향'을 발간하고 무역확장법 232조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결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반도체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보류하고 주요 교역국과 6개월 내 협상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한국무역협회는 반도체 관세가 일부 품목에 한해 부과되는 데 그쳤다는 점을 짚었다. 반도체 파생상품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한 품목을 비롯해 스마트폰, SSD, 디스플레이 등이 대부분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는 용도로 수입되는 품목도 관세가 면제됐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산 반도체 관세대상품목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6.7%에 불과할 뿐 아니라 용도에 따른 예외가 적용됨에 따라 이번 조치의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 비중이 높은 디램 모듈도 데이터센터용 비중이 높아 용도 기반 예외로 관세 면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관세가 유예된 핵심광물에 대해서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 내다봤다. 중국 등 주요 핵심광물 공급국을 압박하고 관련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다. 실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협상을 우선 지시하고 25% 관세 부과를 경고하기도 했으나 관세 부과 없이 협상은 종료됐다.
다만 주요국 협상 및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판결에 따라 관세조치가 확대 및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별도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향후 관세 적용 범위 확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상호관세 면제가 적용된 반도체와 반도체장비, 스마트폰 및 SSD 등에 관세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며 "별도 협상에 이르지 않은 국가는 향후 관세 적용 범위 확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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