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최동환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의 원안 반영과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관련 특례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일부 조항이 불수용 의견으로 분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특별법안에는 교육자치와 관련한 특례 조항 22개가 포함돼 있었으나, 이 중 5개 조항이 불수용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일반자치 특례 조항 가운데 교육과 연관된 사항까지 포함할 경우, 중앙정부가 불수용 또는 조정 의견을 제시한 조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수용된 조항 역시 수정·조정 과정에서 당초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은 통합특별법안에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남과 광주의 통합으로 행정·교육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별도의 재정 지원 근거를 법안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단순한 행정 통합만으로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으며, 대규모 교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번 특별법안은 전남·광주 통합을 통해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마련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핵심 교육 특례를 불수용하거나 의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은 지방 주도 성장을 내세운 통합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자치 특례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교원 정원과 교육재정, 교육과정,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22개 교육 관련 조항이 특별법안에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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