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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특례 후퇴 논란…시·도·국회의원 총력 대응
최동환 기자
2026.02.09 14:16:20
중앙부처 불수용·축소 의견에 반발…"통합은 대한민국과 지역 생존의 문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 관철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전남도)

[딜사이트경제TV 최동환 기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지난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정부 검토 의견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결과를 점검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특례 조항 가운데 상당수가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산업을 비롯한 핵심 특례 다수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앙부처는 불수용 사유로 국가 기준 유지, 관련 기본법 준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 같은 논리라면 특별법 제정의 취지가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정 수용 의견이 제시된 특례 역시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거나 부처 협의 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이 다수로, 실질적인 권한 이양 효과가 크게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름만 특별법일 뿐 실질적 특례가 빠진 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는 여전히 기득권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전기사업 특례와 관련해서는 “해상풍력 1기 규모가 10~15MW인데 현행 제도에서는 도지사가 3MW 이하만 허가할 수 있어 풍력발전 1기도 허가할 수 없는 구조”라며 “태양광은 40MW, 풍력은 100MW까지 허가권을 이양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RE100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특별시장에게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중앙부처”라며 “대통령의 지방주도 성장 철학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통합 이후 시·도의회 의석 수 차이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며 “초기 원구성 단계에서 특정 지역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균형을 보장하는 경과 규정이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AI, 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 특례는 기업 유치와 직결되는 핵심 장치”라며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산업단지 지원 특례 등은 통합의 근본 목적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시적 지원이 아닌 항구적인 재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지사는 “통합특별시의 기반을 4년 만에 완성할 수는 없다”며 “통합특별교부금 신설 등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공동결의문도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 핵심 특례가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은 9일 국무총리를 만나 특별법과 관련한 지역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10~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지역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해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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