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 2월 5일 09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경제TV 이태웅 기자]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여정이 한층 험난해질 전망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면서 주가 부양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까닭이다. 경영 능력을 입증해야 지분을 물려주겠다는 이웅열 명예회장의 승계 원칙에 비춰보면 이규호 부회장이 실적 개선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에도 힘을 실어야 하는 상황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의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저평가 된 상장사 주식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책정할 때 순자산가치(자본총계)의 80%를 최소 한도로 설정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장 주식의 경우 상속·증여일 전후 각 2개월 간 평균 주가로 증여 재산의 가치를 책정해 세금을 계상한다. 오너일가 등 대주주 입장에서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 규모가 줄어드는 구조다. 이에 대주주가 향후 상속·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고 이를 통해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코리아 디스카운트)을 해소하겠다는 게 개정법의 취지다.
이소영 의원 역시 지난해 11월 "코리아 디스카운트, 고질적인 저PBR의 원인이 대주주들과 대주주들을 위한 경영자들의 주가 누르기다라는 점은 논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장의 상식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3월 증여가 일어난 한화의 경우에도 순자산이 40조원인데 시총이 4조원밖에 안 되는 이유도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승계가 예정돼 있고, 특수관계인과 회장 일가의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는 몇 년 전부터 주가 관리를 한다는 것에 많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일이고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재계에선 한화와 함께 코오롱그룹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웅열 명예회장이 최상위 지배기업인 코오롱 지분 50.6%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장남인 이규호 부회장으로 지분 승계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코오롱이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실제 코오롱의 지난해 PBR은 0.26배에 그친다. 물론 코오롱 주가가 지난 3일 6만9900원을 기록하며 연초 대비 39.8%나 급증하긴 했지만 이를 기준으로 봐도 PBR은 0.38배로 기업가치가 순자산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평가된 기업가치는 코오롱의 시가총액이 자회사의 지분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3일 종가기준 코오롱의 시가총액은 9022억원이다. 이는 ▲코오롱인더(지분율 33.43%) ▲코오롱글로벌(75.23%) ▲코오롱생명과학(26.09%) ▲코오롱티슈진(39.27%) 등 상장 자회사들의 지분가치 1조5727억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이규호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원활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기업가치 개선에 힘을 더할 것이란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과 같이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질 경우 인위적으로 낮은 주가를 유지했다는 잡음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규호 부회장이 취임한 2024년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코오롱이 별다른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내놓지 않은 점도 이 같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코오롱 관계자는 "승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승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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