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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영향력 축소 시 해시드 급부상 왜
임성윤 기자
2026.02.04 16:00:25
③스테이블코인·STO 확장 카드…거래소 지분 인수 전망도
이 기사는 2026년 2월 4일 13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해시드 관계도 (사진=딜사이트경제TV)

[딜사이트경제TV 임성윤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시 해시드가 최대수혜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해시드가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인수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 프로젝트 투자부터 상장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해시드가 정책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오래 전부터 정부의 이해관계자로 자리매김 해왔던 부분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배경이다. 다만 해시드는 대주주 지분이 제한돼도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인수는 고려치 않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거래소의 지분을 분산하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체계를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격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명문화 될 경우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축소되겠지만, 발행·유통·결제를 아우를 수 있는 민간기업의 입지는 커질 것으로 전망 중이다.


현재 업계에서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민간기업은 해시드다. 최근 이 회사가 단순 투자사를 넘어 금융인프라 분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어서다. 이에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포함되면 해시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인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체계가 인가제로 격상되면 결제 시장 선점에 필요한 라이선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STO)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제도권 문턱을 낮추기 위해 거래소와의 접점 확보에 나설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 해시드는 계열사를 통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체인 마루(Maroo)를 공개하는 등 결제인프라를 핵심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나아가 동남아시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결제·지갑 인프라 협업을 추진하고, 스테이블 결제 고도화에 필요한 인공지능(AI)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을 확보하면 상장 심사 체계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해시드의 지분 인수를 점치고 있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이후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상장 기준이 극도로 보수적으로 변했다"며 "해시드벤처스가 투자한 프로젝트들이 국내 거래소 문턱을 넘기 어려워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시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을 인수하면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가이드라인 논의에 참여할 여지가 생기고,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제도권 진입을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해시드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인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해시드벤처스를 통해 블록체인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해상충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민감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가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에 해시드의 자회사 해시드 오픈 리서치(HOR)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자문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해당 기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약 18개월 간 초대 대표를 맡았던 곳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어떤 내용이 담기냐에 따라 시장 구조가 좌우되는 국면이라 정부와 소통채널을 가진 주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한 조직은 규제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는 사업 전략에서 우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으로 생기는 공백을 메우려면 라이선스뿐 아니라 정책 당국과의 소통도 중요한데 해시드는 두 측면에서 모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해시드는 빠른 입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선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모든 이해관계를 충족할 수 없는 법이라도 시의성을 생각해 입법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쟁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규제 친화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해 사업을 영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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