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이태웅 기자] SK디스커버리가 지난해 현금배당 규모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해도 대주주인 최창원 부회장 입장에선 나쁠 게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SK디스커버리가 배당 동결에도 고배당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다. 시장 전망대로 SK디스커버리가 고배당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최 부회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세제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시장에선 SK디스커버리가 지난해 주당배당금을 예년과 같이 보통주 1700원, 우선주 1750원으로 동결해도 배당성향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 중이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배당성향을 원칙적으로 현금배당총액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으로 나눠 계상하도록 규정한 것과 무관치 않다. 다시 말해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모회사의 연결 순이익에는 자회사 순이익이 100% 합산되지만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에는 50%만 반영된다는 이야기다.
SK디스커버리의 경우 실적 컨센서스가 없는 상태라 순이익을 명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회사의 상장 자회사 ▲SK케미칼(지분율 40.9%) ▲SK가스(72.08%) ▲SK이터닉스(30.98%)의 실적 추정치와 비상장 자회사 ▲SK플라즈마(53.79%) ▲프롭티어(66.46%)의 실적 연환산치를 통해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지난 28일 기준 증권가에선 SK케미칼이 지난해 4분기 90억원, SK가스가 421억원, SK이터닉스가 288억원의 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추정 중이다. 아울러 SK디스커버리의 경우 지난해 3분기까지 1568억원의 순이익을 실현한 반면, SK플라즈마와 프롭티어는 각각 122억원, 2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SK디스커버리의 지난해 순이익은 2140억원이고, 각 자회사 지분율을 대입한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은 1163억원으로 계상된다.
앞선 추정처럼 SK디스커버리의 순이익이 1100억원 규모면 작년 동일한 규모의 배당만 실시해도 고배당기업으로 지정돼 최창원 회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세제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와 동일한 313억원의 배당금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에 대입할 경우 배당성향이 69.6%에 달해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하는 등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SK디스커버리가 전자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만큼 대주주인 최 부회장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SK디스커버리 관계자는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TV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