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최동환 기자] 전남 해남군은은 온라인 소비 증가와 대형 유통업체 확장으로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권 구역이다. 해남군은 202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육성 정책을 추진해 우수영과 대흥사, 읍내리, 땅끝마을 등 현재까지 7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지정 대상은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곳 이상 밀집한 지역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구역 상인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상인회나 번영회 등 상인조직이 구성돼 있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활성화 사업,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자격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해남군 자체 사업으로 공동마케팅 지원과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총회를 거쳐 신청서와 동의서, 도면, 상인 명부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 산업팀이나 해남군 농촌경제과 지역경제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 중심의 자생적 상권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기반인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내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연중 상시 접수 체계를 유지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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