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정지은 기자] 우리은행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금융 소외계층에게 최대 1000만원의 긴급생활비대출을 연 7% 이하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포용금융 핵심 강화방안은 △신용대출금리 상한제 도입 △긴급생활비대출 상품 출시 △장기연체 소액대출 추심 중단 및 연체 후 미수이자 면제 △계열사 대출 갈아타기 상품 출시 등이다. 또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그룹 포용금융 플랫폼 구축 △포용금융 상담채널 설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먼저 우리은행은 내년 1월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연장시점에 맞춰 연 7% 상한제를 적용한다. 또한, 내년 1분기부터는 대상을 더욱 확대해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고금리 연 7%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연 12%인 점을 감안하면, 고객은 최대 5%p의 금리 부담을 덜게 된다. 우리은행은 매년 대출규모와 적정 금리상한 수준을 감안해 상한금리를 정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소외계층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비대출을 지원한다. 이는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 중 우리은행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 해당된다. 대출금리는 연 7% 이하로 제한되며, 월별 상환금액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불균등 분할상환대출' 방식을 적용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내년 1분기부터 총 1000억원의 규모로 시작해, 금융소외계층의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발맞춰, 1000만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 6년이 경과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체 이후 발생한 모든 미수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자사의 신용등급 하위 30% 및 다중채무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해당 고객이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납부한 연체이자로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해 차주의 채무 부담을 낮춰주는 조정 프로그램이다.
또한 사잇돌대출, 햇살론 등 정책대출을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해 준 경우에도 남아있던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하고, 연체정보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러한 연체자 재기 지원 제도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인 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캐피탈·우리카드 등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상환 중인 고객에 한해, 우리은행 대출로 갈아타기도 가능해진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 역시 최고 연 7%로 제한된다.
우리금융은 직접적인 금융지원뿐 아니라, 포용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포용금융의 계열사 간 시너지를 위해 그룹 통합 앱인‘우리WON뱅킹’내에 포용금융 플랫폼‘36.5°’를 내년 2분기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전 계열사의 포용금융 상품을 한곳에 모아 서민과 취약계층이 필요한 상품을 쉽고 빠르게 비교·선택하고, 정책상품 수혜 가능 여부 등 상담 기능까지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번에 추가된 포용금융 강화 방안에 따라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 등 총 12만여 명의 고객이 △금융비용 경감 △신용도 제고 △긴급생활비 조달 △재기 기회 등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발표한 계획들을 속도감있게 실행해 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이 하루라도 빨리 금융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우리금융의‘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에 모든 임직원이 진정성 있게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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