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2월 12일 16시 5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경제TV 임성윤 기자] 빗썸이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강행했던 코인 대여(렌딩)서비스가 결국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은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규제 공백을 틈타 레버리지 상품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였으나, 수익기여도는 1% 남짓에 불과했고, 당국의 전방위 압박에 못이겨 레버리지 비율 역시 조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코인 렌딩서비스 여파가 내년 4월 목표로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는 물론,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갱신 심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빗썸은 지난 7월 이용자 보유 예치금을 담보로 최대 4배까지 빌려주는 레버리지 상품 코인 렌딩서비스를 출시해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해당 서비스는 현행법상 금지된 가상자산 신용공여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제3자 위탁 방식을 차용하는 꼼수를 뒀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특성상 레버리지 상품이 투자자 보호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해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빗썸은 당국의 지적에도 8월까지 레버리지 비율을 400%에서 200%로 조정해 서비스를 강행했다. 이에 9월 금융당국과 닥사(DAXA)가 레버리지 전면 금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경쟁사와 달리 빗썸은 홀로 영업을 지속하는 배짱을 부렸다. 이에 닥사는 자율규제안 위반을 이유로 공식 경고 조치를 내렸고, 금융당국도 "행정지도 불이행시 현장점검 등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결국 빗썸은 기존 위탁 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핵심 요소인 레버리지 비율을 400%에서 85%로 대폭 축소한 '랜딩플러스'를 출시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코인 렌딩서비스의 성적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3분기 빗썸의 기타매출(렌딩 포함 서비스 수익)은 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배 증가한 금액이지만, 수수료 수익 5251억원과 비교하면 1.62%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수수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빗썸의 승부수가 독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업계의 이 같은 평가는 빗썸이 내년 VASP 갱신 신고를 앞두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금융당국은 빗썸의 코인 렌딩서비스가 금융상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즉 빗썸의 코인 렌딩서비스를 금융당국이 '미신고 금융업' 혹은 유사수신 행위로 판단할 경우 VASP 갱신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내년 4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인 IPO에도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기준(질적 심사)에는 '경영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 항목이 포함돼 있는데, 금융당국과 닥사의 경고에도 서비스를 강행했다가 철회한 이력은 내부통제 시스템 미흡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의 스텔라 오더북 공유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미이행 건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와 닥사의 경고, 거버넌스 문제, FIU 조사 이력이 상장 심사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내년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상장 시도인 만큼 적격성 심사 적용 여부 등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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