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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힐스 포항, 회원권 초과 판매 의혹…경북도는 뒷짐만
김인규 기자
2025.11.18 15:29:40
오션힐스 "관련법·승인 절차 따랐다"…도 "회원권 현황 공개 법적근거 없다"
오션힐스포항 전경. (사진=김인규 기자)

[딜사이트경제TV 김인규 기자] 회원권 사기분양으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오션힐스 포항이 허가 당시 승인받은 회원 수를 초과해 회원권을 불법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경북도는 사실상 손을 놓은 채,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오션힐스 포항은 지난 2013년까지 주중 3000만원, 창립회원 8000만원, 법인 2~6억원 등 모두 632억원 규모를 898명에게 회원권을 판매했다. 골프장측은 당초 승인받은 모집 한도를 넘어선 회원권을 추가로 발행한데 이어 경북도에 회원권 현황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션힐스는 9홀 증설 사업을 하면서 공사업체에 공사대금 일부를 현금 대신 회원권으로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해 11월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는데도 사내 회원권 관리 사이트에 10억원 규모의 신규 회원권이 등록되는 등 불법 사례가 직원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A임원이 경북도에 제출할 회원권 판매 현황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의혹도 일었다. 이 같은 회원권 불법 분양에 대해 한 회원은 “경북도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법을 어겨도 행정이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회원권 거래소 관계자들은 “체육시설법 제46조는 승인 범위를 초과한 회원 모집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 기관은 회원 모집 승인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사실관계는 경찰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며 “골프장 회원권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논란에 대해 오션힐스포항 관계자는 “회원권을 초과 판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회원 모집은 관련 법과 승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오션힐스포항은 지난 7월, 경북도의 사용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증설 코스에 대한 유상 가오픈을 추진했다가 연기하는 등 오락가락 영업으로 논란이 일었다.


오션힐스 포항은 같은 달 31일 이용객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중제 96홀(오션 아웃코스) 신규 코스를 가오픈한다며, 9월말까지 주중 10만원, 주말 12만원(카트비 별도)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했다.


당시 증설된 코스는 경북도의 사용승인 신청 상태였고, 경북도로부터 최종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골프장 측은 8월6일 다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8월15일 가오픈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며 재공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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