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1월 18일 6시에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경제TV 최태호 기자] 파라다이스 주가가 최근 두달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말 배당시즌을 앞두고 주가가 연일 빠지면서 주주환원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파라다이스는 장기간 보유한 자사주의 소각시기를 확정하지 않았고, 경쟁사 대비 낮은 배당률을 보이고 있다. 주주들을 만족시킬 만한 주주환원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라다이스는 지난 9월 고점(2만4000원) 대비 약 30% 하락한 1만5000원 내외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1년중 낙폭이 가장 컸던 지난 11일엔 주가가 전날 종가 대비 15%나 빠졌는데, 전날 잠정실적 발표가 있었다.
주주들 사이에선 파라다이스의 소극적인 주주환원을 문제로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파라다이스는 지난해 결산배당을 전년 대비 50% 증액한 주당 150원으로 올렸지만, 시가배당률로 보면 1.5% 배당에 불과했다. 연결기준 배당성향 역시 11.7%로 낮은 수준이다. 경쟁사인 강원랜드의 경우 지난해 결산배당 기준, 시가배당률이 7.3%, 연결 배당성향이 51.32%에 달한다.
주주환원 현황뿐 아니라 향후 주주환원 목표설정도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라다이스는 올해 배당 결정 공시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공시도 내놨다. 해당 공시에는 연평균 매출 성장률 10%, 영업이익률 20% 이상 달성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 등 구체적인 주주환원 목표설정은 없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매출액, 영업이익 목표는 밸류업 계획이라기보다는 사업계획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의 내용이 없는 건 구체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는 앞서 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과 예시 등을 공개하며 배당성향, PBR(주가순자산비율), 자사주 소각금액 등 주요 재무지표 목표를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주주들에게 중장기적 주주가치 제고 목표를 제시, 예측가능성을 높이라는 취지다. 정부도 올해 배당성향이 일정 수준 이상 상장법인에 대해 배당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파라다이스는 과거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 장기간 소각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보유중인 자사주를 취득한 시기는 2006~2009년 사이다. 당초 취득목적도 '주가안정'이었으나 대부분은 소각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됐다. 통상 자사주 매입은 주주환원으로 인정되지만 소각이 없을 경우 주가 부양효과가 떨어진다. 유통주식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금융감독원이 자사주를 대상으로 한 EB(교환사채) 발행 시 공시의무를 강화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파라다이스는 보유한 자사주를 사업재편 과정에서 합병 대가로 지급하거나, 운영자금 용도도로 처분한 바 있다. 자사주를 별도 사업재원으로 활용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자사주 활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지난 9월 열린 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에서 "자기주식 취득은 이익 배당과 동일해, 회사의 자산이 아닌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파라다이스는 올해 6월 기보유 자사주 일부를 소각했으나 전체 보유분(541만주)의 10%만을 소각했다. 남은 90%에 대해서는 점진적 소각만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소각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목표 배당성향을 설정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자사주 소각계획에 대해 "사업 실적에 따라 배당여력이 변할 수 있어 목표 배당성향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주가 등 시장상황과 회사 재무여력을 고려해 자사주 소각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파라다이스는 지난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핵심지표 15개 항목 중 6개만을 이행했다. 특히 주주 관련 5개 항목에서 전자투표 실시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외 항목인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등은 미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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