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1월 7일 18시에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경제TV 이규연 기자] 대방건설은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한 자체사업으로 그룹 몸집을 키워왔지만 최근 이 수익모델이 위기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적 분쟁 대상에 오른 데다 이재명 정부의 택지 정책 역시 대방건설의 운신 폭을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행정소송 결과가 내년 초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가 12월 18일 변론 절차를 끝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방건설과 그룹 계열사 일부가 올해 2월 공정위로부터 전체 205억6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및 시정 명령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2020년 사이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다른 계열사 5곳에 전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방건설 입장에서는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먼저 대방건설의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이 252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205억원가량은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번 행정소송 결과는 자체사업의 지속 가능성과도 연계될 수 있다. 대방건설과 그룹 계열사들은 그간 ‘벌떼입찰’을 통해 낙찰한 공공택지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시행과 실제 건설을 맡는 시공을 모두 맡는 자체사업을 주력 수익원으로 삼아왔다.
벌떼입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경매에 내놓은 공공택지 입찰에 한 그룹의 여러 계열사가 참여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대방건설은 2010년대 초부터 벌떼입찰 기반의 자체사업을 확대하면서 몸집을 빠르게 불린 기업으로 꼽힌다.
실제로 대방건설이 지난해 거둔 별도기준 매출 1조61억원 중 8805억원(87.5%)는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통해 벌었다. 특히 1000억원 이상 내부거래한 계열사 5곳 중 대방건설동탄을 제외한 4곳이 모두 대방건설의 100% 자회사였다.
다른 핵심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도 지난해 별도기준 매출 3745억원 중 1257억원(33.6%)을 내부거래로 벌었다. 내부거래 100억원 이상인 계열사 3곳이 모두 대방산업개발의 100% 자회사다.
이를 바탕으로 대방건설은 지난해 별도기준 영업이익률 11%, 대방산업개발은 15.5%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건설업계 지난해 평균 영업이익률이 2~3%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성장성을 기반으로 대방건설은 몸집을 빠르게 키우면서 2022년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대방건설의 연결기준 총자산은 2015년 8289억원에서 9년 만인 2024년 6조6542억원으로 8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공정위에서 벌떼입찰을 비롯한 주력 사업모델에 ‘태클’을 걸면서 대방건설의 수익성 유지에도 장애물이 생겼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공공택지를 입찰에 내놓는 대신 LH에서 시행을 직접 맡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대방건설에는 잠재적 위험이다.
LH가 시행사 역할까지 맡는다면, 대방건설과 계열사는 자체사업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대방건설의 지난해 전체 매출 중 90% 이상이 택지 기반 분양수익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새로운 매출원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생기는 셈이다.
실제로 대방건설처럼 ‘벌떼입찰’을 통한 자체사업으로 몸집을 키웠던 호반건설의 경우 올해 서울 지역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 6000억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올리기도 했다. 대방건설도 올해 상반기에 1683억원 규모의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했지만 아직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LH에서 시행을 전담한다면 대방건설처럼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사업 의존도가 높은 중견 건설사는 상황이 이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며 “수익 기반이 흔들릴 상황에 대비해 새 매출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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