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이태웅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고객확인 의무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두나무는 이번 제재 결과에 대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총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비트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 보고 및 감시 체계 구축·운영 의무 ▲자금세탁위험 평가 의무 등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업비트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4만4948건 ▲고객확인 의무(실명확인증표 흑백 본사본·주소 확인·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등) 952만2922건 ▲의심거래 보고 의무 15건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TV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