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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 권고…"자본적정성 선제 관리"
이진실 기자
2025.11.05 17:00:2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
비계량 항목 이유로 적기시정조치는 사실상 처음...롯데손보 "다각도 대응방안 검토"
제공=롯데손해보험

[딜사이트경제TV 이진실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적정성 악화가 우려되는 롯데손보에 대해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와 올해 초 실시한 정기검사와 후속검사에 따른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평가 결과 롯데손보는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으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금융당국은 단기간 내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권고를 공식 부과했다.


롯데손보는 과거에도 유사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2020년 말 실시된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4등급을 받아 2021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았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해당 계획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되면, 롯데손보는 1년간의 개선 이행기간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단기 제재가 아닌 “중·장기적 경영 안정화를 위한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롯데손보가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돼 경영개선권고가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동안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신규계약 체결 등 주요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도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건전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정량지표가 아닌 비계량지표를 이유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 사례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번 조치가 지난해 6월말 기준 검사를 근거로 한 것이란 점도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다. 롯데손보가 전날 발표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3분기 누적순이익은 99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2.0% 급증했다.  2019년 대주주 변경 이후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 확대 △수익증권 매각 △요구자본 절감 등 '투자자산 리밸런싱'을 지속하면서 투자영업이익이 924억원의 흑자로 전환, 실적을 끌어 올렸다. 특히 킥스 비율 역시 141.6%로 올 6월말 129.5% 대비 12.1%p(포인트) 상승해 감독당국 권고 수준 130%를 넘어섰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및 보상·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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