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김예린 기자] 8년 3개월에 걸친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다시 연장전에 들어가게 됐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을 파기환송하면서, 2023년 5월 서울고법이 선고했던 '위자료 20억 원·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 판결은 효력을 잃고, 재판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는 최 회장의 상고심 선거공판이 열렸다. 화창한 하늘 아래 이날 오전 9시 20분께 법원 법정동 앞은 판결시간이 꽤 남았음에도 꽤 많은 취재진이 입구를 넘어 주차장 주변까지 카메라와 취재진들이 줄을 섰다.
9시30분부터 입장이 시작됐지만 내부 대기 줄도 길게 이어졌다. 신분 확인과 교부증 수령, 보안검색까지 거치는 데 짧은 이동에도 15분이 소요됐다. 법정2호 앞까지 올라간 뒤에도 줄은 끊기지 않았고, 평소보다 2~3배 많은 방청객이 몰리며 재판 개시는 예정보다 약 6분 늦춰졌다.
앞서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SK텔레콤 보유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봤던 것과 달리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SK 지분이 포함되면서, 1심 당시 665억 원 수준이었던 분할 예상액은 크게 변경됐고,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일련의 민.형사사건을 차례로 선고하고, 10시20분께 마지막으로 최 회장의 선고 결과를 공표했다. 대법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억원의 위자료는 확정됐지만, 여전히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은 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선고 직후 법정 앞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취재진은 곧바로 최 회장 측 변호인을 향해 몰렸고, 약 10여 분 후 나타난 이재근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심에서 제기됐던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등이 시정돼 다행"이라고 짧게 입장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이번 판결로 다시 서초동에 잔류하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재산분할액을 새로 산정하게 됐다. 오전 내내 취재진으로 가득 찼던 법정 입구는 10시 40분 무렵엔 언제 그랬냐는 듯 빠르게 한산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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