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이태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액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3개월만의 판단이다.
앞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공동 재산 규모를 4조원으로 계상하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공동재산의 35%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2년 SK그룹(당시 선경)이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 측에 전달되는 등 노 관장 일가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앞두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지난 항소심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적 오해나 사실 오류 등이 시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이나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잘못이라고 본 것이라 생각한다"며 "일각에서의 억측이나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재산분할 이외 위자료 20억원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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