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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질병코드 도입, 찬반 논쟁 떠나 입법 필요"
이태웅 기자
2025.10.09 07:00:21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리포트…진흥·규제 일원화 방향으로 접근해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출처=국회 홈페이지)

[딜사이트경제TV 이태웅 기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이하 게임 질병코드) 도입 문제를 두고 국내에서 수년째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게임의 문화·산업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건강문제를 숙고해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입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9일 '진단명은 있지만 질병코드는 없는 게임이용장애'라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도입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찬반의 논쟁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이 유발하는 건강문제를 숙고하며 진흥과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향의 입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경우 게임 질병코드 도입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19년 국무총리실 주도로 구성된 게임중독 민관협의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10차 개정판에 게임이용장애를 반영할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 하지만 올해 2월까지 1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도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유는 기관들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는 것이 주 요인이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질병코드 도입시 게임 이용 전반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 산업 경쟁력 저하, 문화콘텐츠 수출 타격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게임이용장애가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질병코드 도입을 통해 진단 및 치료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각 주무부처의 입장이 충돌하는 배경으로 현행 법률 체계가 상충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근거로 활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이스프초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은 게임의 문화·산업적 가치에 기반해 게임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달리 통계법, 국민건강증진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에서는 게임 이용을 질병과 중독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 규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법 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법률간 취지와 적용 방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만큼 진흥과 규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충돌하는 법령 간 우선적 적용 대상과 원칙을 명시해 게임의 정의, 가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행성 게임물 중독 이슈는 별도 특별법에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게임이용행위의 중독 유발 기준의 측정방법 및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규정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개별법 제정이 아닌 규제 필요성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연성법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이후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의 점진적 과정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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