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9월 29일 18시 2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경제TV 성우창 기자] 국세청이 파인그룹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달 파인엠텍, 파인테크닉스 등 파인그룹 상장 계열사와 일부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지난해부터 불거진 오너 2세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을 세무조사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홍성천 파인그룹 회장이 파인엠텍을 분할하고 남은 파인테크닉스 지분을 아들인 홍준기 상무에 헐값에 넘겨 오너2세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던 정황에 과세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파인그룹 일부 계열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탈세 제보나 뚜렷한 혐의가 있을 때 기습 착수하는 비정기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오너 2세에 대한 편법 증여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파인그룹 창업주인 홍성천 회장이 아들인 홍준기 파인엠텍 상무에게 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기 때문이다.
파인그룹은 파인엠텍과 파인디앤씨, 파인테크닉스 등 코스닥 상장사 3곳과 비상장사 14곳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그룹의 ‘캐시카우’인 파인엠텍이 있다. 파인엠텍은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힌지를 독점 공급하며 급속 성장했으며, 2022년 9월 파인테크닉스에서 인적분할됐다. 이후 존속법인인 파인테크닉스에는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더딘 LED 조명 사업만 남았다.
본격적인 ‘가치 이전’은 분할 2년 뒤부터 시작됐다. 파인테크닉스의 지배구조는 2024년 상반기 기준 홍 회장(20.18%)이 최대주주였으며, 특수관계자 파인디앤씨(6.33%)와 코데스(3.62%)가 뒤를 잇는 형태였다. 코데스는 파인그룹 오너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로, 홍준기 상무가 지분 45%를 가진 최대주주다.
2024년 8월 7일, 당시 증시가 폭락해 파인테크닉스 주식도 1000원대 안팎을 오갔다. 이 때 홍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파인테크닉스 주식 140만주를 주당 1060원이라는 헐값에 코데스로 넘겼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래다. 이를 통해 홍준기 상무가 최대주주인 가족회사 코데스는 파인테크닉스 주식을 약 203만주 보유하게 돼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2025년 3월, 코데스는 특수관계자와 함께 보유하고 있던 파인테크닉스 주식 모두를 엄주성씨 등 제3자에게 매각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가격은 주당 5522원으로, 지난해 코데스 측이 홍 회장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만 보면 불과 6개월 만에 62억4680만원이라는 차익을 거두게 된 셈.
여기서 눈길을 끄는 지점은 코데스는 이미 지난 2월, 파인테크닉스가 보유한 파인엠텍 주식 약 113만 주를 총 65억원(주당 573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즉 파인테크닉스 매각으로 얻게 될 차익이 고스란히 홍준기 상무의 그룹 지배력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셈이다. 이 거래가 성사됐다면 코데스의 파인엠텍 지분율은 약 6%로 기존 대비 두 배 가까이 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파인그룹을 둘러싼 오너 2세의 편법 증여 논란이 일었다. 파인그룹 측은 증여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현행 세법은 거래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우선한다. 세법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있다. 파인그룹의 사례는 이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파인그룹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결국 파인테크닉스는 지난 5월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표면적인 이유는 양수인의 잔금(260억원) 미지급이다. 이 계약이 무산됨에 따라 코데스가 파인테크닉스로부터 파인엠텍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도 함께 해지됐다.
결국 홍 상무가 파인테크닉스 매각 차익을 활용해 파인엠텍에 대한 지배력을 늘리는 계획은 무산됐지만, 아버지인 홍 회장으로부터 ‘헐값 증여’를 받아 코데스가 파인테크닉스 최대주주에 올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국세청 역시 이 부분을 주목해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딜사이트경제TV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파인엠텍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자신이 경영지원실 직원이라고 밝힌 회사 관계자는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이것을 우리가 말할 이유가 있느냐"며 취재를 거부했다.
파인테크닉스 관계자 역시 "담당자가 아니어서 잘 모른다", "담당자들이 오늘 모두 자리를 비웠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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