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최태호 기자] 태광산업처럼 자기주식으로 EB(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행위가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신주발행과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한국기업거버너넌스포럼이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45차 세미나에 참여한 상법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자기주식 취득은 이익 배당과 동일해, 회사의 자산이 아닌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미 없어진 자사주로 EB를 발행하면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태광산업은 자사주의 물량이 많아 향후 지배권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최대주주가 제3자 선정 과정에 관여할 가능성도 높아,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사주를 처분한 것과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보유 자사주 24.4%를 대상으로 EB 발행을 결정했다. 이에 주요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EB 발행으로 주주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 법원에 EB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다만 법원은 이달초 해당 가처분을 기각하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자기주식을 신주가 아닌 이미 발행된 주식이고, 이를 처분하는 것 역시 자산의 매매로 봤다. 이 경우 EB를 특정인에게 발행하는 게 주주권 침해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송 교수는 자사주 기반 EB 발행이 실질적으론 신주발행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기주식이 미발행 주식과 같다는 것. 이 경우 자사주를 특정인에게 매각하는 건 제3자 대상 신주발행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자사주 취득 과정과 처분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리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지적됐다.
천준범 변호사는 이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때에는 특정주주에게 지분을 살 수 없고 (시장에서) 모든 주주들에게 매입을 해야 하는 엄격한 주주 평등 원칙이 적용된다”며 “그런데 이를 매각할 때엔 특정주주에게 매각할 수 있다면 이는 평등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취득시에는 단체법이 적용됐는데, 처분할 때에는 개인법적 행위로 보는 건 논리적 일관성이 낮다”며 “논리를 확장해 보면 이사회가 특정 주주에게 지분을 몰아줘 지배주주를 결정하는 행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사주를 자산으로 보는 건 현행 세법과 모순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규식 변호사는 “현행 법인세법에선 과세 대상 범위에 자산의 처분이익을 넣으면서도, 자사주의 양도금액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자사주를 회사의 자산으로 본다면 별도규정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규정은 도리어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니라는 걸 방증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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