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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경고에도 과장광고…뒤늦은 삭제 논란
최태호 기자
2025.08.18 07:30:21
⑤ 당연히 줘야할 분배금에 '추가' 문구 삽입, 목적은 점유율 방어?
이 기사는 2025년 08월 17일 6시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딜사이트 DB)

[딜사이트경제TV 최태호 기자] 삼성자산운용이 과열경쟁 논란에 휩싸였다. ETF(상장지수펀드) 업계 1등이라는 타이틀 사수를 위해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과장광고를 내보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성운용은 자사 미국지수형 TR(토탈리턴) ETF를 PR(분배금지급형) ETF로 전환하면서, 기존 적립금을 재분배하겠다는 내용을 광고에서 밝혔다. 다만 이 광고에서 실제 ETF 가치에 변동이 없는 기존 적립금 배분을 ‘추가 분배금’이라고 표현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17일 운용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최근 논란을 빚은 미국 대표지수 상품의 유튜브 광고영상을 삭제했다. 해당 영상에는 본래 TR 방식이던 KODEX 미국S&P500 ETF가 PR 상품으로 바뀌면서 “추가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TR ETF는 보유 기간 발생한 배당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매도 전까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과세 이연효과로 투자자들 사이에선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해외주식형 ETF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매년 1회 이상 배당하도록 변경됐다. 과세 이연효과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이에 삼성운용도 KODEX 미국S&P500과 KODEX 미국나스닥100 ETF를 분기배당 상품으로 변경했다. 기존에 재투자되고 있던 배당금은 투자자들에게 15분기에 걸쳐 나눠주고 있다. 삼성운용이 추가 분배금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재투자된 배당금이다.


해당 적립금이 투자자들에게 배분되면 그 금액만큼 ETF의 순자산은 감소한다. 주당분배금만큼 기준가도 줄어든다. 투자자 입장에선 추가 분배금과 같은 별도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쌓여있던 돈을 배당금의 형태로 돌려받는 것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운용업계에서는 해당 광고가 투자자의 오인이 예상됐음에도 삼성운용이 일부러 광고를 내보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TF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삼성운용이 과장광고를 냈다는 분석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분배금만큼 기준가가 빠지는데 굳이 추가 분배금이라는 문구로 강조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타사 대비 2배의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말로 ETF 규모를 늘리려는 노림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삼성운용이 CD금리 1년물 ETF를 월배당 상품으로 전환할 때도 추가 분배금이라는 표현은 없었다”며 “이제와 미국지수형 상품에만 이같은 표현을 쓰는 건 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본다”고 지적했다.


삼성운용은 경쟁사인 미래·한국투자·KB운용에 비해 미국지수형 ETF를 늦게 출시했다. 이에 업계에선 미국지수형 ETF의 규모 확보가 점유율 1등 유지의 조건 중 하나로 평가돼왔다. 이번 ‘추가 분배금’ 표현도 점유율 지키기의 일환이라는 게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같은 과장광고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ETF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확인한 후 수정·삭제 조치했다.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강화도 지도했다.


지난 2월에는 공동으로 낸 보도자료에 부적절 광고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분배금 지급이 ETF 순자산 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됐다. 이번 사례처럼 분배금 지급에 따른 순자산 감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과장광고에 대해 경고한 셈이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월 낸 보도자료의 일부. ETF(상장지수펀드)의 분배금 지급이 순자산 감소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금융당국이 지난 6월말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운용사들에 과장광고를 유의해달라고 당부한 걸로 안다”며 “당국에서 지속적으로 조심해달라고 했음에도 겨우 한달만에 이번 논란이 또 발생한 것”이라고 업계의 상황을 전했다.


삼성운용은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문제 없는 광고였고, 광고를 내린 건 투자자 오해를 줄이려는 회사의 선제적 대응이었다는 입장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받고 관련 규정을 모두 지켜 영상을 올렸다”며 “이후 내부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과정에서 애매한 표현이라고 판단해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 측의 설명은 좀 다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금융투자회사가 관리 권한이 있는 공식 계정을 통해 나가는 온라인 광고로, 협회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삼성운용의 해명과는 다른 설명이 나온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주요 운용사들은 대부분 광고를 내리기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해당 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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