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Site Map
월가 새벽배송
매주 월~금 6:00
출발! 딜사이트
매주 월~금 07:00
증시 프라임타임
매주 월~금 10:00
배종찬의 빅딜
매주 월~금 13:00
기간 설정
딜사이트TV 플러스 오픈
주주대표소송 당한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 쟁점은?
김지헌 기자
2025.08.10 07:00:21
2건의 공정위 제재, 김 회장 ‘사익편취' 논란
이 기사는 2025년 8월 9일 10시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 사진=하림지주 홈페이지

[딜사이트경제TV 김지헌 기자] 하림지주의 김홍국 회장이 주주대표소송을 당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과 2022년 하림지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건의 제재에 대해 김홍국 회장의 책임을 묻고 있다. 과거 김홍국 회장의 사익편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2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하림지주 김홍국 회장을 상대로 회사가 부담하게 된 과징금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김홍국 회장의 사익편취·이사 충실 의무 핵심 쟁점


앞서 하림지주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 건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소송 원고인 주주들은 이들 제재의 원인이 된 회사의 결정 당시 김홍국 회장의 사익편취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첫 번째는 하림지주의 주식 저가 매각 문제다. 2013년 1월 하림지주(구 제일홀딩스)는 한국썸벧판매에게 다른 계열회사(구 올품) 주식 6940만주(100%)를 저가에 매각했다. 이후 올품은 한국썸벧판매의 100% 자회사가 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하림지주에게 과징금 1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의도적인 주식 저가매각으로 하림지주가 손해를 봤고 한국썸벧판매는 이익을 봤다는 판단이다. 한국썸벧판매는 당시 김홍국 회장의 아들인 김준영씨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 공정위는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하림지주가 손해를 보고 주식을 저가매각했다고 판단했다.


하림지주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2월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이 계류 중이다.


핵심은 김홍국 회장의 사익 편취 여부다. 이에 대해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주식 저가 매각 사건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지만 그대로 유지된다면 회사의 과징금 손해가 발생한 건 명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선육 담합 사건과 관련한 손해 청구 문제도 있다. 공정위는 2018년 7월 합병된 하림홀딩스(구 하림)가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신선육 담합에 가담한 행위를 두고 과징금 171억원을 부과했다. 


주주들은 김홍국 회장이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하림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현재도 하림지주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회사의 담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 역시 하림지주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주주소송에서 주주들은 김홍국 회장을 상대로 담합 관련 회사의 손해액 3억원을 배상할 것을 잠정적으로 일부 청구했고, 향후 손해가 명확히 확인되는 대로 청구 취지를 변경할 계획이다.


이 소송에서 주주들이 승소한다면 김홍국 회장은 회사에 과징금 손해액을 물어야 한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도 화두다. 노 변호사는 "재직기간을 비롯해 합병 히스토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김홍국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했다"면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TV 무단전재 배포금지

KB국민은행

ON AIR 월가 새벽배송

광주광역시도시공사_2609
Issue Today more
광주광역시도시공사_2609
인기 VOD
인기 VOD